1. 리더의 열정
- 모든 직원들이 리더를 쳐다보고 있다.
2. 헌신을 이끌어 내라
- 직원들의 헌신을 110% 이끌어 내도록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3. 경쟁을 받아들이고 즐겨라
-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경쟁사가 어떻게 하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배운다.
4. 창조적 변화 추구
- 고객에게 지루함을 주지 않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앞서가야 한다.
- 고객이 왔다 갈때 처음와서 느낀 것과 같은 즐거움을 제공해야 한다.
5. 고객은 왕이다
- 고객에 집중하라! 명심하라 고객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2014년 10월 5일 일요일
인맥(人脈)은 마블링(Marbling)이다
인맥(人脈)은 마블링(Marbling)이다
▶인생은, 아니 인맥(人脈)은 마블링(Marbling)이다. 켜켜이 쌓인 인연들이 연하게 섞이면서 통섭의 띠(끈)를 만들기 때문이다. 살코기의 단백질이 지방(脂肪)으로 변하듯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게 된다. 물과 기름이 섞일 때는 ‘불’이 필요하다.
여기서 그 ‘뜨거움’이라는
매개가 바로 인맥이다. 우리는 일생동안 대략 1만 8000명 정도를 만난다. 이 가운데 3000명 정도가 세이브 되는 중요 인맥이다. 그렇다고 3000명과 상시 교유(交遊)하지도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평균 150명이 상한선이다. 요컨대 아무리 발이 넓고 사교적인 사람이라도 온전한 친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는 150명에 불과하다. 이른바 '던바의
법칙'이다.
▶우린, 대뇌의 '신피질(新皮質)'을 이용해 친구들을 맺는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가입해 불특정다수와
‘필요충분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 이의 인맥은 수천명에 달하기도 하고, 연예인의 경우엔 수백만명에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친구의
기준은 1년에 한 번 이상 전화라도 한통 때려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생사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면 백발백중 돈 낼 일이다.
우린, 평범한 ‘보통사람’들이다. 그러니 평균치로 150명쯤만 알아도 된다. 억지로 외연(外延)을 넓히는 건 부조금에 자신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다. 마음이 통하는 ‘진짜 친구’가 필요한 세상이다.
▶술만 한잔
들어가면 넉살좋게 형님, 아우로 금방 절친이 되는 사람이 있다. ‘간’이라도
빼줄 듯 오지랖 넓게 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간’을 빼주던가?
아니면 그냥 ‘간’만 보다가 사라지던가. 정작 중요한 건
'몇 명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이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인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아첨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뒤에서 당신을 칭찬하느냐인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라. 당신이
잘나갈 때 따르던가, 아니면 당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다가오던가.
▶인맥은 계륵(鷄肋)이다. 그다지 가치는
없으나 버리기는 아깝다. 내 스마트폰에 저장돼있는 전화번호 710개…. 사라져간 인맥이 1000명에 달하고 만나야할 인맥이 1000명에 달할 것이며 사라져갈 인맥 또한 1000명에 달할 것이다.
오늘 당신은
몇 사람을 만났는가? 깊고 짙은 키스의 여운처럼, 당신의
가슴을 적실 인연은 사실 몇 명 되지 않는다. 그저 주변엔 일상 같은 그림자들이 무미건조하게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인맥을 쌓기 위해 조바심 내지 마라. 아름다운
꽃에는 나비가 스스로 찾아오는 법이다.
대한민국 모바일앱 포럼(KMAF) 10월 정기 세미나…"스타트업 기본은 법률"
"직원들이 밤새 일한다고 고마워만 하면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나요?"
"대부분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은 장밋빛 전망에 사업이 성공할 때만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 계약서에 사인할 때도 앞쪽만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계약서 뒤에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되면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지 계약서 뒤쪽의 내용을 꼼꼼히 봐야합니다."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진)는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열린 '대한민국 모바일앱 포럼(KMAF) 10월 정기 세미나'에서 '스타트업 법률 상식'을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직원채용, 특허 및 지적재산권 보호, 외부 투자 유치, 회계·자금관리 등 경영 전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대부분 기술 쪽에서는 전문가인데 회사 경영에 있어 전문가는 아니다"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관련 규제가 많기 때문에 회사 관련 법률 외에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잘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회사 설립단계에 법률적 기반을 잘 닦아둘 것을 주문했다. 비즈니스 모델이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으면 창업 초기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사업을 접어야 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닭이 될지 독수리가 될지는 처음에 정해지는 것"이라며 "병아리가 아무리 커도 독수리가 되지 못하듯 출발선상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법률적 문제로는 고용 부분을 꼽았다. 누구나 회사 창업 초기에는 밤새 일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직원이 불미스럽게 나가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경영진이 피소돼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기본 틀을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해외 진출시 지적재산권 문제를 현지 제도에 맞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구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식사하며 자연스레 나온 얘기도 누군가 사용하면 아이디어 도용으로 소송문제로 번진다"며 "해외 파트너 등과 얘기를 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비밀 보호 등도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 인력 한계와 기술적 비용 부담 등으로 보안투자가 쉽지 않지만, 최소한의 조치만으로도 나중에 화를 면할 수 있다.
구 변호사는 "주요 문서는 '대외비' 등의 문구로 표시를 해두고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영업비밀보호 약정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면 회사가 보안을 위해 관리적 조치를 해뒀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바쁘다는 핑계로 기본조차 외면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회사가 보호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약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계약서는 스타트업이 법적분쟁에 휘말릴 때 창과 방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변호사는 "벤처캐피탈이나 거대 기업은 대형 로펌을 통해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만 스타트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계약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상해보고 사안별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재호 리멤버 대표, 김남욱 엠플레어 대표, 장희수 3DENP 대표, 박성필 1506호 대표, 이기현 펀팜 대표 등 KMAF 회원 20여명이 참석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과 토론을 진행했다.
KMAF는 국내 최대 모바일앱 개발사들의 모임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머니투데이가 2010년부터 진행해 온 국내 최대이자 최고권위의 모바일 시상식 '대한민국 모바일앱 어워드'(http://appkorea.org/) 수상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모바일앱 개발자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업계 목소리를 정부와 단말제조사, 플랫폼 업체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동시에 업체간 기술 및 산업동향 정보를 교류하고 공통비즈니스 모델과 표준화 이슈 발굴 등에 나서고 있다. 이날 열린 정기세미나는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회원사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매달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진행된다.
세미나 참가는 무료이며, 문의는 app@mt.co.kr로 하면 된다.
"대부분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은 장밋빛 전망에 사업이 성공할 때만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 계약서에 사인할 때도 앞쪽만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계약서 뒤에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되면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지 계약서 뒤쪽의 내용을 꼼꼼히 봐야합니다."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진)는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열린 '대한민국 모바일앱 포럼(KMAF) 10월 정기 세미나'에서 '스타트업 법률 상식'을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직원채용, 특허 및 지적재산권 보호, 외부 투자 유치, 회계·자금관리 등 경영 전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대부분 기술 쪽에서는 전문가인데 회사 경영에 있어 전문가는 아니다"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관련 규제가 많기 때문에 회사 관련 법률 외에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잘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회사 설립단계에 법률적 기반을 잘 닦아둘 것을 주문했다. 비즈니스 모델이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으면 창업 초기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사업을 접어야 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닭이 될지 독수리가 될지는 처음에 정해지는 것"이라며 "병아리가 아무리 커도 독수리가 되지 못하듯 출발선상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법률적 문제로는 고용 부분을 꼽았다. 누구나 회사 창업 초기에는 밤새 일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직원이 불미스럽게 나가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경영진이 피소돼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기본 틀을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해외 진출시 지적재산권 문제를 현지 제도에 맞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구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식사하며 자연스레 나온 얘기도 누군가 사용하면 아이디어 도용으로 소송문제로 번진다"며 "해외 파트너 등과 얘기를 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비밀 보호 등도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 인력 한계와 기술적 비용 부담 등으로 보안투자가 쉽지 않지만, 최소한의 조치만으로도 나중에 화를 면할 수 있다.
구 변호사는 "주요 문서는 '대외비' 등의 문구로 표시를 해두고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영업비밀보호 약정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면 회사가 보안을 위해 관리적 조치를 해뒀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바쁘다는 핑계로 기본조차 외면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회사가 보호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약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계약서는 스타트업이 법적분쟁에 휘말릴 때 창과 방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변호사는 "벤처캐피탈이나 거대 기업은 대형 로펌을 통해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만 스타트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계약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상해보고 사안별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재호 리멤버 대표, 김남욱 엠플레어 대표, 장희수 3DENP 대표, 박성필 1506호 대표, 이기현 펀팜 대표 등 KMAF 회원 20여명이 참석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과 토론을 진행했다.
KMAF는 국내 최대 모바일앱 개발사들의 모임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머니투데이가 2010년부터 진행해 온 국내 최대이자 최고권위의 모바일 시상식 '대한민국 모바일앱 어워드'(http://appkorea.org/) 수상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모바일앱 개발자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업계 목소리를 정부와 단말제조사, 플랫폼 업체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동시에 업체간 기술 및 산업동향 정보를 교류하고 공통비즈니스 모델과 표준화 이슈 발굴 등에 나서고 있다. 이날 열린 정기세미나는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회원사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매달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진행된다.
세미나 참가는 무료이며, 문의는 app@mt.c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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