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1일 목요일

회사만들기- 법인설립 절차 관련 참고자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담당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회사설립 절차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저희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만20세 이상 이용이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바랍니다.(미성년자사용불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란, 주식회사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설립형태를 구축해놓았습니다. 기존에 법인설립을 위해 30개 이상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7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처리하던 업무를 온라인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시간절약, 비용절감을 하여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법인설립 준비, 법인설립 온라인 민원신청, 법인설립관련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본 시스템으로 법인설립 시 최소구성원은 2명이 필요합니다.(지분없는감사 1분, 발기인대표자 1분) 지분없는 감사는 겸직이 안되는 공무원이나 선생님, 금융직 종사자, 미성년자, 외국인은 불가하며 가족구성원은 가능합니다.

비용은 총 3가지 부분관련하여 발생됩니다.
1. 잔액(고)증명신청(신한은행일 경우 면제, 다른 시중은행일 경우 2000~3000원정도, 제2금융권사용불가 ex)우체국,상호저축은행, 단위농협  발기인 대표의 순수입출금 계좌여야함)
2. 법인등록면허세(본점 주소지가 일반과세지역인지 중과세지역인지 감면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따른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관할 구청 법인등록세과에 문의를 해보셔야합니다.)
3.  법이등기신청수수료(2만원발생)

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인공인인증서(대표자, 구성원), 법인인감인영,
사업장 임대차계약서(해당하는 경우), 스캐너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 하고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홍보영상 링크를 기재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jxqOFOqOS48&feature=youtu.be

문의처: 1577-547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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